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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6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원 및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었다.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체납세금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D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D은 2004.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서부산세무서)은 C에 대한 체납세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를 대위하여 D을 상대로,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였다.

법원은 2013. 8. 28. D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2956호). 위 판결에게 기하여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대한민국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C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8.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