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153,743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4,892,245원,...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7.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화성시 E롯트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5억 6,8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10. 7.까지(착공: 2015. 5. 7., 준공: 2015. 10. 7.),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5. 7.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57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2. 8.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5. 12. 16.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피고 D 2/10지분, 피고 B 5/10 지분, 피고 C 3/10 지분)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3차에 걸쳐 합계 56,003,729원{공사금액 합계 50,912,481원(=1차 추가공사 2,400만 원 2차 추가공사 200만 원 3차 추가공사 24,912,481원) 부가가치세 5,091,248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등을 위해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 합계 8,009,090원(=산재보험료 2,889,310원 고용보험료 1,154,220원 전기인입료 2,318,800원 상수도공사분담금 1,188,180원 도시가스분담금 458,58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603,729원{=총 공사대금 624,003,729원(본 공사대금 5억 6,800만 원 추가공사대금 56,003,729원)-지급받은 공사대금 579,400,000원}과 대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