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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8:30부터 같은 날 19:40분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주상복합상가 604동 상가 1층 D 식당 내에서 갈비와 막걸리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변에 있던 손님이 불안하여 식당을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동영상CD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