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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71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주식회사 D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공사를 시공 중이고 위 주식회사 D이 부채초과 등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기화로 삼아, 다수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한 후 신청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I, J을 통하여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다수인을 포섭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일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신고내역서를 작성한 후, 2016. 11.1. 서울 마포구 독막로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K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명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55명으로 하여금 마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한 노무비신고내역서를 체당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