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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분명하게 ‘피고인과의 재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피고인이 억압하는 태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손목이 비틀리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이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날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