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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9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6,344원과 그 중 10,842,849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2. 9. 27.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19.9%, 연체이율 연 3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15. 6. 19.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7,746,344원과 그 중 대출금 10,842,849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2.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