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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416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행위 당시까지도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45세)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공사수주 및 현장작업을 맡았던 자이다.

2012. 9. 20.경 대구 남부 E 소재 D 회사에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사 직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929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332만 원을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김천지역 작업현장공사비로 소비하고, 2012. 11. 27.경 2,180만 원, 2013. 3. 25.경 2,697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광주공사현장 공사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20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 8. 31.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체인 D의 자산은 피해자의 탈퇴로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탈퇴 이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비록 그 공사대금채권이 동업탈퇴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