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1719 | 양도 | 2007-06-21
국심2007구1719 (2007.06.21)
양도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함창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7. OOOO OOO OOO OOO OOO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7.5.9(수요일) 오후 9시 5분에 국세심판원에 사이버심판청구하였음이 사이버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5.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2004.5.9.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