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5. 15: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그 이유를 따져 묻는 피해자 D에게 “이곳이 당신 땅이냐”고 항의하는 등 피해자 D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고 집어 들어 던지고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과일이 담긴 피해자 D소유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을 막아서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아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F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24개월 된 아들을 찾아달라고 소리치던 과정에서 위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게 되었던 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