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7.경 남원시 C에 있는 D건물 라동 옆에 설치된 하수구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고 한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은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맨홀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홀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위험표지 또는 차단시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감독소홀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맨홀이 피고가 설치관리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맨홀이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맨홀은 남원시 C에 있는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건물의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의 경계 울타리 내에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