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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어느 날 23: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떨어뜨린 하나로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02:20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과 신용카드 등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반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LTE스마트 폰 1대 등 합계 1,065,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