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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19가합411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원고들은 2016. 11. 2.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되, 피고로부터 확정배당금으로 각 80,000,000원(27㎡, 8평)을 건물준공 후 2개월 내에 배당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대 8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9. 5. 21.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확정배당금으로 각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확정배당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이 청구하는 배당금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배당금으로써, 배당권리증서상 기재되어 있는 ’건물 준공 후 2개월 이내‘라는 배당금 지급기간은 배당금 지급예정일에 불과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이나 분양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증서(이하 ’이 사건 권리증서‘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