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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43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2.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18층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41,215,5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4,122,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15.부터 2018. 9. 15.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84,73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실예정일은 2019년 1월이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제9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마.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지하 지질 변화가 나타났고, 보강작업으로 토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져 시공 지연으로 이어져 2019년 5월을 준공 목표로 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다’라는 취지의 공사지연 안내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9. 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은 2019년 1월임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는 2019년 5월에야 오피스텔이 준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오피스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입주시기를 2019. 1.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