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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1 2016노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와 G 등의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현장에 있던

G과 F의 수사기관 및 1 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I 메시지 내용과 남자친구가 범행을 신고한 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G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일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해 자가 당시 어떤 바지를 입었는 지에 관한 피해자와 G의 진술 차이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