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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D’의 야외 테라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망가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 다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E의 법정진술,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