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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3 2015가단56351

공사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669원과 이에 대한 2015. 9. 8.부터 2019. 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을 비롯한 총 16인의 토지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E 대 97.5㎡, F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G빌라 2개 동의 공유자로 위 G빌라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공동주택(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소유자 16인 및 H 주식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자들의 대표로 D을 선임하여 D이 2012. 11. 5. ‘I’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위 D과 J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시행시공계약의 체결 및 분양 등 행위를 위임하였고, 2014. 6. 10.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시행사를 원고로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D, J 및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시행시공계약서 갑 1 : (구) G빌라 재건축 임의조합 건축주 대표사업자 ‘I’ 대표 D 갑 2 : (구) G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J 을 1(시행사) : 원고 을 2(시행사) : L 제1조(목적) 1 갑 등은 상기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