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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68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를 2억 9,15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1억 7,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1,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핀다.

1)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4.경 ‘E’라는 상호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8. 30. 의정부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피고,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원고로 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7. 1. 17. 9,500만 원, 2017. 2. 10. 3,000만 원, 2017. 3. 13. 5,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