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5268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605.96㎡ 중 별지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605.96㎡ 중 별지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