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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고합1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 및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1. 1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1. 10. 1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1358(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기업 인수합병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신의 형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I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 25.경 서울 서초구 J건물에 있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K이 처 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주식 53,060주의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그 주권을 교부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년 6월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주식 53,060주 시가 1,376,907,000원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2007년 6월 중 M 주식의 가장 낮은 종가인 25,950원으로 계산한 1,376,907,000원(=25,950원 × 53,060주)을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상당을 임의로 매도담보조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141(피고인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9. 2. 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대신증권 영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