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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 경 부산 강서구 C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4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 경 부산 부산진구 E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4.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7.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30.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11. 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2. 14. 경 부산 강서구 C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마약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