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2고단8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7. 21: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드사용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F 싼타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 지름 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든 채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야구방망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20:3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 합의를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받자 마치 흉기 등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나는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 왔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서 막 나갈 수 있다,

합의할 돈도 없고 구속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