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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전기, 통신, 소방자재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다른 업체인 D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양도대금, 토지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로부터 5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0. 5.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6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0. 5. 2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KB은행 보문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H로 하여금 위 5억 원 상당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에게 6억 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통장거래내역

1. 2009년 재무제표확인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2010년 재무제표확인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분개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