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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21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43,760원 및 그중 101,722,084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대화산기 사이의 유압가류기 base part외 제작ㆍ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6. 2. 주식회사 대화산기에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1,722,08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