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피고는 원고에게 17,007,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피고는 울산 중구 D 일원 204,12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06. 8. 2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E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ㆍ공고하였고, 울산광역시는 2007. 8. 23. 울산광역시 고시 F로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같은 날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망인은 1999. 6. 26.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던 울산 중구 H 대지 100㎡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단독주택 54.72㎡(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1.5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07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8. 4.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은 220,414,450원(= 대지 176,720,000원 그 지상 지장물 일체 43,694,450원)으로 평가되어 피고가 2019. 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2019. 5. 27.경 2019. 2. 28.자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