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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00:28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며 진열대에 있던 캔 맥주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0: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J의 얼굴 부분을 때렸고, 계속하여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당하자 위 J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이 진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경사 J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A을 연행해 가려하는 위 경찰관들을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