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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0. 23:5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와인병을 들고 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십새끼, 개새끼, 배때기 쑤셔서 죽어볼래, 처먹기 싫으면 마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깨진 와인병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당초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범행부인),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심한 욕설을 함, 오랜 기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3.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술만 마시면 자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