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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258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아래 주장들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2017. 8. 12.자 총회 의결 시 총회 안내책자와 사회자의 발언에서 정비사업비가 245,399,984,000원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하여 정비사업비를 600억원 이상 증액하는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명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7. 8. 12.자 총회 의결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분양신청 공고 시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아닌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3)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분양신청 절차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를 비롯한 도시정비법령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 의결 시 증액되는 정비사업비의 액수, 비율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합 총회에서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