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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도4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U이 처한 상황, 피고인 A의 관장 업무,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사용처를 종합하여, 피고인 A가 2010. 5. 하순경 S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은 선거자금일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뇌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006. 5.경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