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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3. 2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일원부터 오산시 가수동 298-19 남촌오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에 이르고,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마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