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05]
'서면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서면의 의의
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 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7.4.30. 원고에게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14분의 7을 증여(매매형식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 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카(피고 언니의 딸)로서 피고의 어머니 가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부양 및 간병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기록에 의하면 그중에는 매도증서가 있다)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는 피고의 증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으로 민법 제555조 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