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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6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02:1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마당 정원 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4cm ×세로 14cm )을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올려 휘두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진단서(순번 8), 치료확인서(순번 11), 사실조회 회신(순번 14)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였을 뿐,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