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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관계,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