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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13. 선고 2013누164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누164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352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39사단 제118연대 기동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9. 7. 1. 국군함평병원에서 좌안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9. 12.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좌안이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1.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 등에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서 눈의 안압을 유지하는 방수라는 물이 만들어지고 또 빠져나가면 일정한 안압을 유지하며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안압이 올라 시신경에 해를 입히는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시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군 복무 중 유격조교업무 및 해안경계증원 파견근무 등을 하면서 받은 육체적 긴장과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로 제때 진료받지 못하여 조기 진단이 늦어진데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되는 무리한 훈련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고, 원고에게 점안액을 제대로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방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5. 입영 신체검사 당시 시력이 좌안 1.0, 우안 1.0이었고, 입대 전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원고는 2008. 3. 5. 제39사단 제118연대 기동중대에 배치되어 M60 기관총 부사수 및 사수로 근무하였는데, 해안경계증원 파견근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총 사수 인원이 부족하여 다른 중대원들보다 원고의 투입횟수가 1.5배 이상 많았다. 또한 원고는 2008. 7.경 체력과 인성이 우수한 병사로서 유격조교로 선발되어 2009. 9.경까지 유격조교 임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4. 초순경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하였으나, 위 상급자는 유격조교가 부족한 상태에서 외관상 원고의 눈이 충혈되거나 부어있지 않자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2009. 6. 이후에 외진을 받도록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1. 국군함평병원에서 좌안에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 당시 원고의 좌안 안압이 55㎜Hg(안압의 정상범위 8-21㎜Hg)로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안압 일시적 하강 주사제(mannitol)를 투여하였고, 당시 측정된 원고의 시력은 좌안 0.15, 우안 1.0이었다. 또한 2009. 7. 2. 광주 소재 B 안과 병원에서 실시한 시야검사 결과 원고의 좌안 MD수치(빛에 대한 감도 저하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수치)1)는 -32.97dB로 측정되었다.

5) 원고는 2009. 7. 1.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부대업무가 많고 작전상 중요직책인 M60 기관총 사수라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해안경계증원 파견근무와 유격조교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2009. 7.경에는 컴퓨터 조작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발되어 컴퓨터 모니터상 가상 전투훈련(BCTP)에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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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는 군 복무 중 국군함평병원, 광주 소재 B안과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9. 11. 24.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섬유주 절제술을 받았으며, 2009. 12. 15. 만기 전역한 이후에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으나 결국 2010. 6. 17. 좌안 실명진단을 받았다.

7) 의학적 견해의 요지

가)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ㅇ 녹내장은 안압상승이 가장 확실히 밝혀진 위험요인이고, 대부분의 경우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방지와 치료가 가능함

ㅇ 원고의 경우 2009. 4.경 증상 발현 초기에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한 후, 처방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안압을 낮추어 녹내장의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

나)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ㅇ 원고의 경우 2009. 4.경 안압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압이 40㎜Hg 이 상이면 눈에 암점이나 달무리가 보이고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주변 시야의 손상 등을 느꼈을 것이므로, 2009. 4. 초순경 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 전에는 좌안 안압상승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은 낮음

ㅇ 2009. 7. 2.자 B안과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원고의 좌안 시신경 유두 함몰비는 0.9 이상(정상인 약 0.4)을 보이는데, 이는 시신경의 위축 및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임. 외하측의 0~5' 부분의 강한 빛만 감지하며, 내측 윗부분 약 15~30'에서 강한 빛이 보이는 상태로, 시야 대부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약물치료로도 소멸된 시신경이나 감소된 시야 회복이 불가능함

ㅇ 원고가 2009. 4. 초순에 좌안 이상을 호소했을 때 즉시 안과 진료를 받거나 정기적인 안과적 검진을 받았어야 하고, 2009. 7. 1.에서야 초진이 이루어진 것은 조기 진료로 볼 수 없음. 원고는 3개월간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치료받지 못한 결과 치료받은 정상인보다 더 빨리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ㅇ 2009. 11. 23.자 전남대학교병원 진료기록 등을 보면 원고의 좌안은 중심부 30'를 포함한 모든 시야가 보이지 않고, 주시점에서 0~5' 부분의 강한 빛만 감지하고 주변부는 보이지 않는 시야협착이 발생한 상태이고, 약물이나 수술치료 등으로도 소멸된 시신경이나 감소된 시야를 치료하여 회복하기가 불가능함

ㅇ 수색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는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ㅇ 2009. 11. 23.경 원고의 좌안 상태를 볼 때, 원고가 안약을 충실히 점안하였더라도 결국 실명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2, 19, 2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39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4.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당시나 그 이전에 원고의 좌안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의도 "수색작업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는 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소견인 점, ③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병의 존부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학적으로 '개방각 녹내장'은 초기에 자각증세가 없이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시력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는 질환이어서 입대 전 원고에게 자각증세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전혀 발병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더라도 군 복무 중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개방각 녹내장'의 특성상 원고가 2009. 4. 초순경 좌안에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느꼈을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군함평병원의 2009. 7. 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에 "4개월 전부터 발생한 것 같고 양안으로 봤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야가 많이 좁아진 것 같다"라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안압이 40㎜Hg 이상 이면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주변 시야의 손상 등을 느꼈을 것이어서, 2009. 4. 초순경에는 원고의 좌안 안압상승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의의 소견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4. 초순경 원고의 좌안 안압은 40㎜Hg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눈에 위와 같은 이상증세를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하였으나, 당시 외관상 좌안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유격조교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격훈련 기간 동안 조교 임무를 수행한 이후인 2009. 7. 1.에서야 국군함평병원에 외진을 갈 수 있었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 이후 초진일인 2009. 7. 1.까지 약 3개월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가 2009. 7. 1.경 초진을 받은 당시 원고의 좌안 안압은 이미 응급 안압 하강 주사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던 상태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약물치료 등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경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시야 대부분을 상실한 상태로 진행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좌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④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일관되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지 3개월이 지난 2009. 7. 1.에야 초진이 이루어진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고, 2009. 4.경 증상 발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 안압을 낮추었더라면 이 사건 상병의 진행 및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제때 진료를 받았을 경우보다 더 빨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유격조교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안약 점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상병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초진일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사실이 추단되는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초진일 이후부터 좌안 섬유주 절제술을 받기 하루 전인 2009. 11. 23.까지 수차례 해안경계 야간수색 업무 등에 투입되었는바, 이와 같은 무리한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김평호

판사 이양희

주석

1) 한국녹내장관리협회 자료에 따르면, 시야검사 결과 MD수치가 -13dB 이상(수치가 '0'쪽으로 갈수록 정상 시야)이면 시야결손말기 및 시신경 손상 90% 이상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