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나5756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흥시 C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의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층 E호[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지분권 면적 235.97㎡(= 전유면적 160.88㎡ 공용면적 75.09㎡),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6. 10. 24.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건물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07. 1. 1.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지분권 면적’을 계산한 다음, 관리규약 제22조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관리비 항목 부과기준 수선충당금, 통신비, 제경비, 소독비 전체 공용비용을 지분권 면적 비율로 부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지상 5층, 6층 각 구분소유자는 전체 공용비용의 80%만을 지분권 면적 비율로 부과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 4층 각 구분소유자는 나머지 전체 공용비용을 지분권 면적 비율로 부과 도시가스비 실제 사용한 해당 호실에만 부과 전기료 기본요금과 공용전기료는 지분권 면적 비율로 각 부과하고, TV수신료와 세대전기료는 실제 사용한 해당 호실만 각 부과 수도료 공용수도료는 지분권 면적 비율로 부과하고, 세대수도료는 실제 사용한 해당 호실만 각 부과 번영회운영비 각 호실당 일정 금액 부과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5 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라. 원고는 매월 관리비에 대하여 납부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정하여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