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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7: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함께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니는 뭔 데 비 켜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