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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05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6. 12.경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로비매장 18.2㎡,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1층 연결통로 매장 102.67㎡,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하 1층 연결통로 강습실 43.18㎡,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하 3층 창고 96.92㎡(이하 위 부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다만, 실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월 500만 원이다), 월 임료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분 이후의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고, 2018. 12.분까지 미지급한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이 합계 37,593,445원에 달한다.

다. 위 나.

항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3.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꽃장식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현재 미지급 대금이 16,222,424원 남아 있다.

마.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 37,593,445원과 위 라.

항 기재 미지급 대금 16,222,424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