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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5.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부터 같은 동 103번지 수협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