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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1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추락방지 등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해 원심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유족들을 위해 1,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