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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대덕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3. 7. 9.까지 관할구청에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권 매매의뢰를 받는 일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양 ‘E공인중개사 A’이라는 명칭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함으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확인서

1. 고발장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0. 12. 20.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한 자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