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415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 G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업체를 모두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