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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나30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6년경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그 계약서의 명칭은 ‘공급계약서’이나 이하 편의상 ‘분양계약서’라 한다

) 등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다. 2)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6년 3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를 비롯한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대출금 채무 잔액 1) 피고는 2006. 7. 27. 진흥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18,9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여신기한을 연장하다가 2011. 8. 19. 여신기한을 2012. 4. 15., 이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종전 여신거래약정과 동일하게 정하여 새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환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