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3: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주점에서 E, F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던 중 ‘ 싸움이 나서 가게가 난장판’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H에게 “ 너희들이 뭔 데 나한 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
”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갑자기 위 H의 무전기를 빼앗아 들고 위 I의 왼쪽 눈가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