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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구합138

스마트접견불허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5. 1. 14. 살인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5. 12. 12. 무기징역의 형을 확정받아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피고는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 제3호, 제210조 제9호, 제10호에 따라 ‘엄중관리 대상자 중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광주교도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2. 21.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와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132조 제2항,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접견 시 녹음ㆍ녹화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피고의 스마트접견 시설에는 녹음ㆍ녹화 기능이 도입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준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스마트접견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지침 규정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위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위임 없이 수용자의 접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지침이므로, 위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2. 21. 원고에게 ‘광주교도소의 경우 스마트접견 녹음ㆍ녹화 장비가 없으므로 녹음ㆍ녹화를 하는 대신 청취ㆍ기록을 위해 교도관의 참여 하에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답변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