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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2:0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2 층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목침( 딱딱한 합판 소재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거 녀를 상대로 폭력을 거듭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