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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1.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특수상해의 유죄판결 확정 피고인(피고)은 2015. 7. 13. 10:25경 부산 사하구 C에서, 피해자 A(원고)과 민사소송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작업을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55cm, 날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1) 피고는 2015. 9. 17.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를 지칭할 때에는 ‘특수상해’라고 한다

)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6. 2.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5고단5761호,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11. 제1심 판결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6노801호,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6. 10. 28.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16도13101호). 나. 손해배상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가 2014. 2. 19. 원고를 상대로 305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4. 10. 8. ‘원고는 피고에게 3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4가소25047호).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