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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87 | 부가 | 2000-07-19

[사건번호]

국심2000서0487 (2000.07.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견적서를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보고 조경공사를 주된 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와 정원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3.3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000,000원 상당의 정원수 납품 및 식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해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면세재화인 정원수 판매업만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거래는 정원수 판매금액이 75%나 차지하고 있어 정원수의 공급이 주된 거래이고 식재행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의 공급임에도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쟁점거래는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식목을 함께 공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식목의 공급은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에는『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는『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조경공사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정원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1996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은 16,120천원,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은 1,768,447천원으로 면세비율이 99.1%이고, 이 건 과세기간인 1998년 1기의 면세비율은 100%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시한 정원수 공급에 대한 견적서(1998년 3월)를 보면, 정원수(자산홍외 2종) 납품대금 15,200,000원, 인부대금 2,700,000원, 소운반 대금등 4,820,000원 합계 20,02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행해 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원수 공급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식목의 공급은 주된 조경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1991년)상의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01410)를 보면,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의 장식, 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 파종, 손질, 관리에 관련된 조경계획 또는 설계,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정원수의 판매금액이 75%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용역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견적서를 조경공사 도급계약으로 보고 조경공사를 주된 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