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