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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5.27 2019나10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이사 E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총장직무대행으로 원고와 이 사건 민자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의 계약체결 행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2행 “기숙사 신축 BTO 사업”을 “기숙사 및 학생식당 신축 BTO 사업”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한편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