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조립식 컴퓨터 68대에 대하여 월 2,182,026원씩 총 30개월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위 리스계약에 따라 사용보관하던 중 2012. 9. 12. 위 C피씨방에서 할부금 12회분 26,184,312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약 2,800만 원을 받고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컴퓨터리스견적서, 해지통보서, 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보관하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