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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1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보관료 21,300,0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의 대리인으로서 2011. 6. 1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을 매매대금 18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토지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파렛트 1,000개, 지게차 2대, 사무실 집기 일체 등 그에 따른 모든 물건을 양도한다.

단, 위 토지와 건축물 등은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이 사용키로 한다.

계약금 : 1억 3,000만 원 (매도인의 창고보관료 양파 20kg 10만개의 보관수입금으로 대체한다) 2) 계약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피고 소유의 양파 20kg들이 10만망을 이 사건 냉동창고에 무상 보관시키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수인은 위 10만망의 보관을 위해 파렛트 1,350개를 입고하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매도인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이다. 중도금 : 15억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은행대출 장부상의 융자로 대체한다. 잔금 : 2012. 6. 30. 잔금을 지불한다. 특약 : -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완불과 동시 위 부동산 등기 일체를 명도키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 지불시까지 은행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한다. (환율변동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진다

- 매수인이 위 계약을 위반시는 매수인의 파렛트 1,350개 일체를 포기하고 아무 조건없이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시는 계약금을 배상키로 한다.

- 매수인은

6. 13.부터 공장에 대한 토지건물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액 부담한다.

단,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냉동사업권(부가가치세법상)을 포괄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참조조문